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관광진흥법 제9조 (보험가입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3.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보험가입등) 관광사업자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