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11>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3.11>
④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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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406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4.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12.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633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4. 2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까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시 동일 회사 소유의 일반호텔 시설도 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가 구 관광진흥법 제57조 제1호,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