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9조 (보험 가입 등)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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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00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8.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12.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4. 1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무가 없다. 2) 원고 금고에게 직접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의 공제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본다. 관광진흥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여행업등록 및 기획여행실시 신고에 따른 영업보증금 보증’, 행정행위의 내용을 ‘종류 : 여행업의 등록(기획여행), 조건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인·허가기간 : 2007. 4. 29.부터 2008. 4. 28.까지, 인·허가 장소 : 강남구 (이하 생략), 인·허가 또는 영업보증금액
2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선택) 관광사업법 제59조 , 제9조 제1항 전단(벌금형선택)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관광사업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