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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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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9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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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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