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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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3.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표식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406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4.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12.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633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4. 27.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도26211998. 9. 4.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까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95노7421996. 10. 9.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시 동일 회사 소유의 일반호텔 시설도 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가 구 관광진흥법 제57조 제1호,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