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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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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3.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표식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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