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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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51조 (실업수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선원의 실업기간중 매월 1회 그 실업일수에 따라 봉급액에 상당한 액의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3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961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2467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2. 5.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2다80252002. 10. 17.
임금등
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9조 제1호에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으며, 1987. 11. 28. 법률 제3961호로 개정된 선원법 제51조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퇴직금액을 기본급의 130%로 변경 규정하였다가, 1990. 8. 1. 법률 제4255호로 개정된 구 선원법은 '임금'을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
부산지법 89가합270821990. 12. 5.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퇴직급청구권 나. 선주와 선원의 합의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주의 실업수당 지급의무
대구고법 87나10971989. 10. 12.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외에 2개월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원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9(심문조서)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