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선원법 제51조 (실업수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선원의 실업기간중 매월 1회 그 실업일수에 따라 봉급액에 상당한 액의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