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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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50조의2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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