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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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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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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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