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2조 (임금의 지급)
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961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2467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2. 5.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그렇다면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52조 제2항은 통상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의 130
로 원고 공사 소유 제51 수공호에 승선하였던 선원 5명으로부터 제출된 퇴직금 지급요구진정서에 의거 조사한 바, 위 선원들이 선원법 제52조 소정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퇴직수당을 지급치 아니함은 부당하니 동법 제1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선원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동 제2항은 선원의 퇴직금 청구의 요건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선원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년수에 따라 위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