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2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제52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比率給에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1990ㆍ8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의 제40조ㆍ제42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87조ㆍ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ㆍ8ㆍ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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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961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2467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2. 5.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그렇다면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52조 제2항은 통상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의 130
로 원고 공사 소유 제51 수공호에 승선하였던 선원 5명으로부터 제출된 퇴직금 지급요구진정서에 의거 조사한 바, 위 선원들이 선원법 제52조 소정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퇴직수당을 지급치 아니함은 부당하니 동법 제1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선원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동 제2항은 선원의 퇴직금 청구의 요건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선원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년수에 따라 위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