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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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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4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ㆍ8ㆍ1>

1.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자

3.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의 제출명령 또는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장부등을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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