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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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3조 (사업)
제14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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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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