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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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4조 (임원)
제144조(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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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85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3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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