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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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4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자
3.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의 제출명령 또는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장부등을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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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85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3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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