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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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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3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8.1, 1997.8.22, 2005.3.31>

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ㆍ정정 또는 개서를 받은 자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이를 사용한 자

3의2. 제45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4. 제1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14조제2항(第114條의2第3項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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