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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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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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8.1, 1997.8.22, 2005.3.31>
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ㆍ정정 또는 개서를 받은 자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이를 사용한 자
3의2. 제45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4. 제1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14조제2항(第114條의2第3項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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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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