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조 (항만정책심의회)
제4조 (항만정책심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항만의 지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항만구역의 지정과 조정(調整)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의 자문에 따르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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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2545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594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87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11. 25. 시행
- 법률 제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74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1941호, 1967. 3. 30. 제정, 1967. 4.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관장할 뿐,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5호(부산지방해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항만의 명칭에 대한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인지 여부(소극)나. 부산 및 진해 지역에 세워진 항만의 명칭을 “신항”으로 정한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진해시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