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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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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조 (항만정책심의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항만정책심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항만의 지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항만구역의 지정과 조정(調整)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의 자문에 따르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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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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