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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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7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2874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1941호, 1967. 3. 30. 제정, 1967. 4.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항만법」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평택ㆍ당진항 자체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권한이 있으며(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 [별표 2]),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 소속 전문행정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관리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22호)에 의하면, 새만금 신항만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권한이 있으며(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 [별표 2]),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 소속 전문행정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관리를
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만 지방자치단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설배관은 국가관리 무역항에
한다)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항만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항만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
한다)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항만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항만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
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만 지방자치단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설배관은 국가관리 무역항에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② 국토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칙 제2조(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항만법 제3조(2012. 2. 22. 법률 제11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항만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2(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됨으로 인
1.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관장할 뿐,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5호(부산지방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그 근거법령들인 항만법(1991. 3. 8. 법률 제435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3조,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지정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조(제2조 관련) 부산항 부분과 부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200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