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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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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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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2헌라12024. 8. 29.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항만법」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

대법원 2015추5282021. 2. 4.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평택ㆍ당진항 자체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권한이 있으며(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 [별표 2]),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 소속 전문행정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관리를

대법원 2015추5662021. 1. 14.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22호)에 의하면, 새만금 신항만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권한이 있으며(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 [별표 2]),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 소속 전문행정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관리를

부산고등법원 2019누204262019. 12. 13.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만 지방자치단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설배관은 국가관리 무역항에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1442019. 1. 10.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다)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항만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항만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392019. 1. 10.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다)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항만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항만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

부산고등법원 2019누204402019. 12. 13.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만 지방자치단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설배관은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법원 2015두591672016. 3. 24.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② 국토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7892014. 12. 11.
손실보상금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7882014. 4. 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칙 제2조(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항만법 제3조(2012. 2. 22. 법률 제11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항만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2(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됨으로 인

헌법재판소 2006헌라1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1.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관장할 뿐,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5호(부산지방해

헌법재판소 2006헌마2662006. 8. 31.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그 근거법령들인 항만법(1991. 3. 8. 법률 제435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3조,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지정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조(제2조 관련) 부산항 부분과 부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200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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