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24>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0.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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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2545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594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87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11. 25. 시행
- 법률 제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74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1941호, 1967. 3. 30. 제정, 1967. 4.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관장할 뿐,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5호(부산지방해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항만의 명칭에 대한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인지 여부(소극)나. 부산 및 진해 지역에 세워진 항만의 명칭을 “신항”으로 정한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진해시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