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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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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조 (관리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관리청) 지정항만은 항만청장이 관리하고, 지방항만은 항만을 관할하 는 도지사가 관리한다.<개정 1975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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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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