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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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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 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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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7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87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11. 25. 시행
- 법률 제6394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6406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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