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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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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8.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 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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