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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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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9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 안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ㆍ공원ㆍ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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