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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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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9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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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 안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ㆍ공원ㆍ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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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7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87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11. 25. 시행
- 법률 제6394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6406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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