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8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후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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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7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항만사업에 관하여 보면, 구 항만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실시계획 공고 당시 이 사건 항만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실시계획 공고 이후 이 사건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어 연장되지 않은 것
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구 항만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호,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의한 매립면허가 있는 것으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소정의 공익사업 인정 및
항만사업에 관하여 보면, 구 항만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실시계획 공고 당시 이 사건 항만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실시계획 공고 이후 이 사건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어 연장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