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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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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9조 (임항지역의 설정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임항지역의 설정등)

①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임항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분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상항구

2. 공업항구

3. 어항구

4. 여객항구

5. 보급 및 지원항구

6. 위험물 항구

7. 보안항구

8. 위락항구

③임항구역안에서는 건축법의 규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의 설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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