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항만법 제49조 (임항지역의 설정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임항지역의 설정등)
①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임항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분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상항구
2. 공업항구
3. 어항구
4. 여객항구
5. 보급 및 지원항구
6. 위험물 항구
7. 보안항구
8. 위락항구
③임항구역안에서는 건축법의 규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의 설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7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87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11. 25. 시행
- 법률 제6394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6406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