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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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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12ㆍ14>

1.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장(이하 "局長"이라 한다)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직원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보수"라 함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직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 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의2.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被指定人負擔金"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個人負擔金"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유족"이라 함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1ㆍ12ㆍ14>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③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1ㆍ12ㆍ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6082024. 8. 6.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2023. 5. 12.
손해배상(산)

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 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별정우체국법 제2조).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는 없고 통상

헌법재판소 2020헌바330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이고, 그 임용 등에 사인이 관여하는 만큼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될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한 규정들, 별정우체국의 설치

서울중앙지법 2022나11684, 116912023. 5. 12.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8812012. 10. 31.
징계처분취소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안성시 ○●면 00리 - 에 위치한 ○●우체국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정우체국이고, 장◇◆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지정인이다. (2) 원고는 장◇◆의 추천에 따라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어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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