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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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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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6. 1. 시행현행
- 법률 제3530호, 1981. 12. 31. 전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8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2023. 5. 12.
손해배상(산)
정우체 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별정우체국법 제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 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별정우체국법 제2조).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
헌법재판소 2020헌바330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한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