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조 (별정우체국의 정의)
제2조 (별정우체국의 정의) 이 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658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3. 22. 시행
- 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6. 1.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877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28호, 2001. 12. 1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21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40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4. 15. 시행
- 법률 제3530호, 1981. 12. 31. 전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8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근정포장)
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 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별정우체국법 제2조).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는 없고 통상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이고, 그 임용 등에 사인이 관여하는 만큼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될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한 규정들, 별정우체국의 설치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안성시 ○●면 00리 - 에 위치한 ○●우체국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정우체국이고, 장◇◆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지정인이다. (2) 원고는 장◇◆의 추천에 따라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어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