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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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
제15조 삭제 <199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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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521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7도18601989. 2. 14.
전기통신기본법위반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체신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믿고 한 범행의 범의유무(적극)
대법원 87도4921988. 12. 27.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7도1601987. 4. 14.
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송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 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 제15조 제1항을 적용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통신이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송신과 수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서울형사지법 86노53541986. 12. 10.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