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6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박영호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0 선고 86노60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유선비디오방송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당국의 허가없이 1985.2.17경부터 같은해 7.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상계동 소재 피고인 경영의 방송사무실에 음향과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콘트롤박스, 턴테이블, 영상 및 음향녹화재생기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같은구 상계 2동 387의 2 소재 청자다방등 53개의 각 수용가까지 옥외선로를 가설하고, 수용가에 영상증폭기, 음향선별기 등을 설치한 다음, 각 수용가들로부터 매월 금 9,000원씩의 시청료를 받고 그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반에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 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 제15조 제1항을 적용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통신이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송신과 수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것”(위 법 제2조 제1호)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관련된 설비”(위 법조 제2호)를 말하며,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위 법조 제6호)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유선방송설비는 피고인이 이를 그 자신의 유선비디오 방송업경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고, 그 설비를 통하여 피고인이 송신하는 음향과 영상을 그 방송수용가가 수신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 설비를 가리켜 피고인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또 국회에서 전기통신기본법과는 별도로 유선방송관리법안을 작성, 심의하고 있다는 사정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위 해석을 달리 할 근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또 소론과 같이 체신부장관이 공소외 김도석의 질의에 대하여 1985.7.12 “유선방송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체신부장관의 위 회신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유선방송업은 당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알았다거나 체신부장관의 위 회신내용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원심의 위 판시사실에 대한 범위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체신부장관의 위 질의회신이 있기 전인 1985.2.17경부터 같은 해 7.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그 인정과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인 유선방송설비를 설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