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설비의 이전등)
제51조 (설비의 이전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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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
① 신월로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민 중심으로 통합 디자인함으로써 걷고 싶고 머물고 싶으며 소통하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피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로 인한 비용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중화 공사의 원
있는지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4조, 제2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서는 위와 같은 전기통신산업의 독과점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119조 및 법 제51조 내지 제53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선의 가설·이용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나 구 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