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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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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조사 등)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ㆍ판매점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ㆍ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5.1.21>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6다2786162017. 6. 19.
부당이득금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06222016. 11. 24.
부당이득금

① 신월로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민 중심으로 통합 디자인함으로써 걷고 싶고 머물고 싶으며 소통하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피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로 인한 비용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중화 공사의 원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있는지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4조, 제2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서는 위와 같은 전기통신산업의 독과점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

헌법재판소 2013헌마4372013. 7. 2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119조 및 법 제51조 내지 제53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대법원 2012다602752013. 11. 14.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

기간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선의 가설·이용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9다291832001. 7. 24.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나 구 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