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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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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12.11, 2020.6.9, 2021.9.14, 2021.10.19, 2024.1.30, 2025.1.21, 2025.10.1>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0두503482023. 12. 2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시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면서 국내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위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2020. 9. 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다." ○ 제4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 제한’과 모법인 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및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현저성’은 별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현저성’도 충족되어야만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저성’ 요건을

헌법재판소 2017헌마12092019. 9.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인지를 점검하는 방식은 명의도용피해를 방지하는 데 불충분하였다. 이동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용해왔던 인적사항 확인방식으로는 가입자 개인정보의 진실성을 정확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14582018. 2. 2.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해지권 행사 제한행위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1항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계약자가 팩스, 우편으로 계약 해지신청을 할 경우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만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229992014. 10. 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는 ① 2010. 9. 24. 원고가 지급수준(연령별 예상요금수익) 및 가입형태(번호이동/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사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129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② 2011. 9. 19. 원고가 27만 원을 초과한 단말기 보조금을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방통위에게 부여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51조, 제52조 제5호 등의 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등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 내지 인가된 약관과

헌법재판소 2013헌마4372013. 7. 2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는 전기통신서비스인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이용자였던 사람들인바, 에스케이텔레콤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과다한 액수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라 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