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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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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0두503482023. 12. 2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시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면서 국내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위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2020. 9. 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다." ○ 제4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 제한’과 모법인 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및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현저성’은 별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현저성’도 충족되어야만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저성’ 요건을

헌법재판소 2017헌마12092019. 9.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인지를 점검하는 방식은 명의도용피해를 방지하는 데 불충분하였다. 이동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용해왔던 인적사항 확인방식으로는 가입자 개인정보의 진실성을 정확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14582018. 2. 2.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해지권 행사 제한행위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1항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계약자가 팩스, 우편으로 계약 해지신청을 할 경우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만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229992014. 10. 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는 ① 2010. 9. 24. 원고가 지급수준(연령별 예상요금수익) 및 가입형태(번호이동/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사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129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② 2011. 9. 19. 원고가 27만 원을 초과한 단말기 보조금을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방통위에게 부여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51조, 제52조 제5호 등의 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등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 내지 인가된 약관과

헌법재판소 2013헌마4372013. 7. 2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는 전기통신서비스인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이용자였던 사람들인바, 에스케이텔레콤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과다한 액수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라 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