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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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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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