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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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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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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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