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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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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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