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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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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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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8324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9. 30. 시행
-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916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7. 시행
-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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