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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지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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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일반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관리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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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8324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9. 30. 시행
-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916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7. 시행
- 법률 제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6. 시행
-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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