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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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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지정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지정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일반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관리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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