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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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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8조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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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4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72026. 6. 18.
공직선거법위반

”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를 말하고, 특별히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마2352026. 5. 2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구성되는 선거운동기구의 최종 목적은 후보자의 당선이다. 선거운동기구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관계자& 183;회계책임자& 183;친족 등으로 구성되며,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74, 485(병합)2026. 2. 6.
공직선거법위반

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042026. 4. 29.
공직선거법위반

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항), 여기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은 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보다 넓은 개념이고, ‘인쇄물’이 가로

헌법재판소 2024헌바450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참조), 직무이용금지조항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 3) 그렇다면 직무이용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

헌법재판소 2023헌바2362025. 2. 27.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36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담당변호사 박명국, 김형운, 이동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일2025. 2. 27. 【주 문】 이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4노72024. 4. 24.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해서는 지지의사를 3) 당심의 판단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BO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적극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지지하는 입장으로 지지선언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동참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2024. 2. 1.
[형사]피고인이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2024. 1. 22.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 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 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2024. 6. 27.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형적인 선거운

헌법재판소 2021헌가142024. 1. 25.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으로서 헌법이 정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해 보호된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2332024. 1. 25.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참조), 직무이용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 (다) 그렇다면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서울고등법원 2023노10752023. 6. 30.
공직선거법위반

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서 규정한 행위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헌법재판소 2020헌마417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으로서 헌법이 정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해 보호된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301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은 모

헌법재판소 2020헌마12752022.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ㆍ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선거운동의 정의조항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위 조항에 의하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2022. 7. 22.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자체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1호),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2호), 정당의 후보자

대법원 2021도163352022. 3. 17.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정의되고 있음에 반하여 경선운동은 경선운동금지조항ㆍ경선운동방법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아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경선운동기간은 경선운동금

헌법재판소 2020헌가9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가.선거운동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