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0조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自治區ㆍ市ㆍ郡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4.1, 2000.2.16>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議席割當政黨"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2.3.7>
⑤제4항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6, 2002.3.7>
⑥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에 게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신설 2002.3.7>
⑦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신설 2002.3.7>
⑧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시ㆍ도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별도로 빼야 한다. <신설 2002.3.7>
⑨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4.1, 2000.2.16, 2002.3.7, 2004.3.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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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1
가. 문언상 선거운동중지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선거구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 1명만이 등록하여 투표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거운동중지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중지조항은 자기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8헌마357), 2022. 5. 21.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2022헌마774, 이하 2018헌마357 사건과 합하여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는 모두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다(2018헌사290, 2022헌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되므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법령으로 자치활동의 목적이나 절차, 그 방식 또는 내용을 규율함으로써 일부 구성원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면 해당 구성원들의
635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 6805표 중 주◆◆이 2,131표, 장◆◆가 1,619표, 원고가 1,600표, 이◆◆이 1,455표를 각 얻어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에 따라 최다득표자인 주◆◆과, 차순위득표자인 장◆◆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장◆◆ 측에서 위 선거일에 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하 ‘이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2010. 6. 3.자 비례대표 양양군의회의원 당선자 결정·공고·통지 행위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부분은,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 등의 행위 내지 그 근거가 되는 절차적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 및 당선의 효력(무효) 및 이에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당선인을 재결정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94조가 후보자등록 전 사망하였으나 당선인결정 후 임기개시 전에 등록무효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호 2번)의 2인이 입후보하였는데, 개표 결과 각 후보자별 유효득표수는 원고 7,095표, 참가인 7,100표로 집계되었고, 이에 따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0조 제1항에 의하여 득표순위 제1위인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득표순위 제2위인 원고가 그 결정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유효표가
된 결과 원고가 3,256표, 위 소외 1이 3,252표, 위 소외 2가 3,287표, 위 소외 3이 1,554표로 집계되어, 법 제19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득표순위 1위인 위 소외 2와 득표순위 2위인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된 사실, 그런데 득표순위 3위인 위 소외 1이 원결정에 대하여 유효득표수 집계가
보자별 유효득표수는 원고 5,099표, 위 소외 1 1,094표, 위 소외 2 4,566표, 참가인 5,097표로 집계되었고, 이에 따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0조 제1항에 의하여 최다득표자인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제2순위 다득표자인 참가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유효표의 판정 및 그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