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16 판결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구로구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12. 15. 선고 95수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항 소정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나, 1995. 6. 27.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한 '개표관리요령'은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50조, 제151조, 제157조, 제180조 제2항, 위 규칙(1995. 1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9호 및 1996. 3. 28. 같은 규칙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0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의 날인 및 정당대리인의 가인 후 관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 투표구위원회에서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을 하여 당해 투표구위원회 위원장(이하 투표구 위원장이라 한다)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로서 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및 투표록 등에 의하여 투표구 위원장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이상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아 유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위 개표관리요령에 "정당추천위원의 가인과 투표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모두 없는 것은 무효(투표구위원회의 확인절차 결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95. 6. 27.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구로구의회 의원선거의 고척제1동 선거구(투표구)에서는 원고(기호 1번), 소외 1(기호 2번), 소외 2(기호 3번), 소외 3(기호 4번)이 입후보하였는데, 위 투표구의 제2 개표소의 개표과정에서 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찍도록 되어 있는 당해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私印)과 정당추천위원 2인의 가인(加印)이 모두 누락된 투표용지 7매가 나왔는데, 피고는 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정규의 투표용지로 인정하여 유효투표로 처리하였는바, 위 투표용지 7매 중에서 원고에게 기표한 것이 4매, 위 소외 1에게 기표한 것이 3매였고 각각 원고와 위 소외 1의 유효득표수에 산입된 결과 원고가 3,256표, 위 소외 1이 3,252표, 위 소외 2가 3,287표, 위 소외 3이 1,554표로 집계되어, 법 제19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득표순위 1위인 위 소외 2와 득표순위 2위인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된 사실, 그런데 득표순위 3위인 위 소외 1이 원결정에 대하여 유효득표수 집계가 잘못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라 한다)에 소청하였는바,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위 투표용지 7매는 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효투표로 처리하였고, 그 결과 유효득표수가 원고와 소외 1 각 3,250표, 위 소외 2가 3,281표인 것으로 집계되어 법 제19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득표순위 1위인 위 소외 2 외에 득표순위 2위인 원고와 위 소외 1 중에서 연장자인 위 소외 1이 당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995. 8. 14. 원고를 당선인으로 한 원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고 위 소외 1과 원고에게 위 결정문을 각각 송달한 사실, 그런데 고척제1동 투표구의 구로구 의원선거 선거인명부 등재자수(부재자수 제외)는 2,933명이고, 1995. 6. 27. 06:00에 개시하여 같은 날 18:00에 종료한 선거 당일의 투표자수는 그 중 1,993명이며,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매수도 1,993매인 사실, 위 투표구 투표록의 정당추천위원 가인란에는 민주자유당 추천위원 소외 4, 민주당 추천위원 소외 5가 모두 가인을 포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및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 날인과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누락된 투표용지 7매는 모두 피고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투표용지 7매는 외형상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 날인과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당추천위원이 가인을 포기하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투표용지 확인을 위한 가인절차를 거친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되어 있고 투표구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투표의 유·무효를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위 투표용지에 모두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투표록 기재에 의하여 선거인 투표자수와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는 피고가 작성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 투표용지는 모두 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는 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 7매를 모두 유효로 처리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의 유효득표수는 서울시선관위가 이 사건 소청절차에서 집계한 3,250표보다 각각 4표, 3표 많아지게 되므로 원고의 유효득표수는 3,254표, 위 소외 1의 유효득표수는 3,253표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그렇다면 고척제1동 선거구의 당선인은 법 제19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득표순위 1위인 위 소외 2와 득표순위 2위인 원고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무효로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당원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 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임근거 없이 규정되어 효력이 없다거나 위 개표관리요령에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