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등].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는 무효투표 사유 중 하나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규의 투표용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6호)은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법 제180조 제2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쟁표의 효력 유무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계쟁표 중
기표란 밖에 표시된 기표의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란, 성명란 또는 기표란 등에만 접선된 경우, 투표의 효력(유효)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의 유효 여부(적극)
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50조, 제151조, 제157조, 제180조 제2항, 위 규칙(1995. 1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9호 및 1996. 3. 28. 같은 규칙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0조 등
기표란 밖에 표시된 기표의 외곽선이 특정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된 경우 투표의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