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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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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정규의 투표용지등)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① 법 제179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4.2.13>

1.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4. 동시선거에서 관할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 위원회 위원장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2014.1.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0수302022. 7. 28.
국회의원선거무효

정하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규의 투표용지’의 의미에 관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

대법원 2018수202021. 11. 11.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甲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함을 부실하게 보관하고 불법적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 위반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우231996. 7. 12.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등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의 유효 여부(적극)

대법원 96우161996. 7. 12.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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