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당선소송)
제146조(당선소송)
①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제1항 및 제4항ㆍ제133조 또는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지역구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32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나. 선거가 무효라는 사유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가. 선거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라.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사유를 당선무효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 사건(대법원 92수174)인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은 같은 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이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이러한 소송은,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 및 같은 소송의 형식으로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 및 같은 소송의 형식으로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은 당선인을 피고로 하되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4항, 제133조 또는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은 당선인을 피고로 하되 다만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4항, 제133조 또는 제135조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종료전의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당선소송의 피고적격 나. 후보자의 금품제공 등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 방치한 경우와 선거무효사유
가. 중앙당에 제출한 탈당신고의 효력 나. 당선무효소송의 의미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의 당선소송과동법 제145조의 선거소송의 의의
원고의 이 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서일교 전상석 윤일영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행정소송법 제6조의 준용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