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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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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선거등 무효의 판결)

제147조(선거등 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145조 또는 제146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2수1501993. 5. 11.
국회의원선거무효등

가. 선거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라.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사유를 당선무효

대법원 92수821992. 9. 8.
국회의원선거무효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가 기재된 정당연설회 고지벽보를 검인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다. 비검인 벽보 다수를 부착하였고 비검인현수막을 게시한 위법사례가 있었지만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선거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수1981992. 10. 16.
국회의원당선무효등

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나. 일부 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당선무효소송의 의의 및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유를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수781989. 3. 16.
국회의원선거무효등

선거관리집행의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88수1771989. 1. 18.
국회의원당선무효등

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그리고 위 법 제147조는 이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78도22461979. 2. 27.
포고령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민투표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르면 제1심 피고인 C는 위 선거에 있어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위 압수물건과 같은 규정외의 인쇄물인 책자를 배부한 죄목 즉, 법률 제2241호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제63조 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그 배부하고 나머지를 소지하고 있던 본건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 의하면 위 인쇄물의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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