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신화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고영구
- 피고
- 노태극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 변론종결
- 1981.6.24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를 당선인으로 정한 1981.3.26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 개표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원고의 유효득표수가 피고의 그것을 초과하게 되어 피고가 당선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선되었을 것임에도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의 판정 및 계산상의 착오와 원고의 유효득표를 다른 후보자 득표에 혼입하는 등 개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니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당해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솟장에 의하면 당선인인 노태극을 피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는 피고를 위 노 태극으로부터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적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이 간접적으로 준용될 뿐 피고 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 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위 당선인인 피고 노태극은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