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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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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보궐선거)

제143조(보궐선거)

①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전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회의장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에게, 전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92헌마1531994. 4. 28.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1.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

대법원 81수71982. 1. 29.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가. 당선인의 선거법위반행위와 당선소송 이유 나. 선거의 관리와 집행상의 위법행위 중 선거무효 사유

대법원 81수51981. 7. 8.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81수41981. 7. 8.
국회의원당선무효

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나.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81수11981. 7. 8.
국회의원당선무효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솟장에 의하면 당선인인 노태극을 피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는 피고를 위 노 태극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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