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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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44조 (재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44조(재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재선거ㆍ연기된 선거ㆍ일부재선거ㆍ재투표와 보궐선거는 그 선거 또는 투표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