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박한상, 박찬종, 윤철하, 이택돈, 홍영기, 이충환, 용남진, 이흥수
- 피고
- 경상남도 제9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 변론종결
- 1985.8.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985.2.12 경상남도 제9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소외 1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택일적으로 1985.2.12 위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1.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1985.2.12 실시한 경상남도 제9선거구(남해 및 하동군일원)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원고 및 소외 1 등 5명의 입후보자의 득표는 아래와 같다하여 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소외 2 및 소외 1을 당선자로 결정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입후보자 소 속 정 당 득 표 수 ----------------------------------- 소외 2 민주정의당 42,896 원고 신한민주당 17,673 소외 3 민주한국당 11,766 소외 4 근로농민당 8,557 소외 1 한국국민당 18,076
2. 당선무효 관계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개표함에 있어 원고의 유효득표 403표를 위 소외 1의 득표로 혼합계산하고 원고의 유효득표 403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등 득표수의 계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 등에 대하여 당원이 실시한 검증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총 유효득표는 위 계수보다 7표가 적은 17,666표, 위 소외 1의 총 유효득표는 위 계수보다 34표가 적은 18,042표로서 위 소외 1은 원고보다 376표(당초 차이 403표)를 더 많이 득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외에는 원고주장과 같은 계표착오를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당초의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득표계수에 위와 같은 착오가 있다 하여도 선거의 결과인 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국회의원선거법 제144조 참조) 다수득표자인 위 소외 1을 당선자로 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당선무효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3. 선거무효 관계
원고대리인 등은 위 선거에 있어 불법한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의 2.11 사전투표, 경찰서장 등의 투개표소 무단출입, 투표당일 경찰의 선거인 수송, 참관인 매수와 경찰에의 연행, 경찰의 원고소속 정당활동방해, 선거인들에 대한 물품제공, 읍ㆍ면장의 선거인에 대한 향응 및 현금지급, 노약자들에 대한 특정후보에의 투표강요, 조직적 대리투표, 중고등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특정후보에의 투표종용, 축산자금지원을 특정후보에의 투표와 관련 시사, 투표장 앞에서의 주효제공 및 보사부 예산이라고 하는 쌀, 밀가루, 현금배포사실 등 부정선거 사례가 많았으니 동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런 점을 시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동 주장 역시 이유없어 이 청구부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국회의원선거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