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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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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선거소송)

제145조(선거소송)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92수1501993. 5. 11.
국회의원선거무효등

6. 선고 83누554,5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 제1

대법원 92수1741992. 7. 22.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

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88수611989. 5. 11.
국회의원당선무효등

없으며 그러므로 피고 1과 원고와의 표차이는 198표라고 할 것이다. 2. 피고 1을 상대로 한 소의 적부에 대한 판단 국회의원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은 당선인을 피

대법원 88수1221989. 5. 26.
국회의원당선무효등

이 사건 소의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모두 피고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그르친 위법의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은 당

광주고법 88구2601989. 5. 2.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종료전의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8수541989. 5. 26.
국회의원당선무효등

가.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당선소송의 피고적격 나. 후보자의 금품제공 등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 방치한 경우와 선거무효사유

대법원 88두81989. 2. 28.
효력정지가처분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의 허부(소극)

대법원 88수1771989. 1. 18.
국회의원당선무효등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의 당선소송과동법 제145조의 선거소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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