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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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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 (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제142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총선거에 있어서 제138조제1항제1호ㆍ제139조 또는 제141조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하였거나,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선거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구의 재선거와 재투표는 가능한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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