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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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 (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제142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총선거에 있어서 제138조제1항제1호ㆍ제139조 또는 제141조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하였거나,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선거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구의 재선거와 재투표는 가능한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472012. 12.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법률조항의 모태가 되는 구 민의원선거법(1960. 6. 23. 법률 제5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구 국회의원선거법(1963. 1. 16. 법률 제12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이 "후보자를 사퇴한 것의 보수로 할 것을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표현보다 ‘대가로’라고
대법원 81수71982. 1. 29.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 하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이유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선거무효의 원인이나 당선소송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국회의원선거법
대법원 81수41981. 7. 8.
국회의원당선무효
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나.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