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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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41조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등)
제141조(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등)
①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개의 투표구 또는 2개이상의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 후 지역구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지역구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역구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투표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지역구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5일까지 그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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